검찰, 알선수재 적용 징역 3년·추징금 2.2억원 구형
윤 "손태승 두번 만났지만 라임 청탁은 안했다"
5월7일 선고 공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57) 전 대구고검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19년 7월경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자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 측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에 걸쳐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라임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고, 관련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는 주장이다.

이어 “알선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추측”이라며 “돈을 건넨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문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피고인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만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아닌 이종필의 일부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이종필은 최근 법정에서 ‘윤갑근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씨는 검찰이 자신을 향해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씨는 “(나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24일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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