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부터 코로나 방역 부분 강화
수도권·부산 등 유흥시설 다시 영업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

12일부터 5월2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자료=중대본

[포쓰저널]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금지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12일 0시부터 5월 2일 밤12시까지 3주간 실시된다.

권 1차장은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상향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4.18), 전남 순천 ~4.11), 전북 전주?완주(~4.15), 경남 진주?거제(~4.11)도 현재 2단계 적용 중인데,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이번 방안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고,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고 했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에 대한 예외도 그대로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한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종전에는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업종 별 '핀셋 규제' 방식을 강화된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이 대상이다. 수도권 약 1만5천 개, 비수도권 에 약 2만4천만 개 업소가 영업을 못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9시로 즉시 조정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권 1차장은 "오후10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음악산업법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며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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