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대상 임원에서 직원들로 확대
재산'공개' 아니어서 언론 등 외부감시 불가능
부동산 취득제한도 신설.."업무, 관할 내'로 한정

진보당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본회의 개최에 따른 LH 방지 5법 소급적용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경우 임원 뿐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임원들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부동산 업무 관련 일반 직원들로 확대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재산 '등록'의 경우 외부인도 볼 수 있는 '공개'와 달리 언론 등에 의한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속 기관이나 관리감독청이 해당 직원들의 재산등록 상황을 일일히 점검하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혀내기 힘들 수 밖에 없다.

현재 LH 등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과 부기관장, 상임감사만 재산공개 대상이다.

개정법은 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와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취득제한 대상 선정을 소속 기관장 등의 재량에 맡긴 데다 '업무 및 관할 내 부동산'이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탓에 투기 방지에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개정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공포절차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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