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일평균 확진자 416명..2주째 400명 초과
목욕장 이용객 QR코드 의무화..발열 시 이용금지
수도권 목욕장 오후 10시 이후 영업중단 시행 중

[포쓰저널] 전국 사우나 등 목욕장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작성이 의무화된다. 월정액 이용권, '달 목욕' 신규발급은 금지된다.

1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는 상태가 보름째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1일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한다. 검사는 22일부터 시행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 이용이 금지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도 중단된다.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 한다.

중대본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17~3.26)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별현장점검은 수도권 40개소, 비수도권 60개소 등 총 100개업소를 대상을 실시된다.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다. 전날에도 접촉자 역학조사 결과 10명이 추가 확진돼 이곳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으로 늘었다. 지표환자를 포함해 목욕장 이용객이 27명이고, 가족 19명, 지인 4명, 기타 26명이다.

정부 방역지침(15~28일 시행)에 따르면 수도권 목욕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 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인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도 금지되고 있다.

비수도권 목욕장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없고 인원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지침만 적용된다.

한편 최근 1주간(14~20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15.9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명을 넘어선 수준이다.

전주(428.3명)에 이어 보름째 400명을 넘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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