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3월 중순까지 실시
수도권 식당 등 밤10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포쓰저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거리두기 유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경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했다.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는 15일 이후 모두 해제된 상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수도권에서만 오후 10시 이후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홀덤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심야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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