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보..25일 제재심 확정시 연임·금융사 재취업 제한
우리 "소송 등 대응 방안 검토"…신한銀 "피해자 구제 우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과 재취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만큼 각 사 CEO들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손 회장에는 직무 정지를, 진 행장에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이달 25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임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라임펀드의 부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 로전해졌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이다.

이번 중징계 사전통보가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를 거쳐 확정될 경우 행정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손 회장은 DLF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DLF 관련 소송과 무관하게 3연임이 제한된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제재심을 앞두고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과 관련해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소송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제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피해자 구제에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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