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26일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금주중 국회 제출
손해전가·구입강제·경영간섭 등 금지, 계약서 작성 의무...최대 10억 과징금

[포쓰저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구글·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 등 공룡 플랫폼기업들의 ‘갑질’을 막을 법 제도가 마련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유예기간 1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게 했다.

입점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법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해 축소됐다.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였다.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매출액 5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놨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다.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과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등이다.

공정위는 규제대상 사업자를 20∼30개로 추산했다. 구글·네이버쇼핑·카카오택시·페이스북·배달의민족·쿠팡·G마켓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IT업계 화두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 법안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사후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행위유형을 특정해 담지는 않았으나 구입강제 등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김병욱·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안도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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