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신고제도 첫 요금제
5G·LTE 요금제 6종 15일 출시..최저 월 3만8천원

/자료=SK텔레콤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SK텔레콤이 기존 요금제보다 30% 할인된 온라인가입 전용 5G요금제를 선보인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유보신고제도 하에서 출시된 첫 요금제다.

SK텔레콤이 요금부담 완화·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요금제 '언택트 플랜'을 15일 출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언택트 플랜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3종,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기존 요금제에 존재했던 약정·결합 조건, 요금제 부가혜택 등을 없애고 기존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설계됐다.

5G는 ▲6만2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5G언택트62' ▲5만2000원에 200GB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언택트52' ▲3만원대에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5G언택트38' 등 중·저가 요금제 3종이 신설됐다.

LTE 역시 4만원대에 100GB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가 마련됐다.

언택트 플랜은 T다이렉트샵에서 신규가입·기기변경 시 신청할 수 있다. 자급제(OMD) 단말, 유심 단독 개통 시에도 가능하다. 단순 요금변경, 이통사향(OEM) 단말 중고 기변의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 요금제의 유통·마케팅 비용 절감분을 월 정액에 직접 반영하면서 '저렴한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보신고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정부가 해당 요금제가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파난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29일 과기정통부에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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