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절차 이후 파업권 획득
"코로나19 감안한 투쟁에 나설 것"

/사진제공 =삼성화재 노조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삼성화재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중노위 조정도 결렬되면 파업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삼성화재에서 임금문제를 외부 의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69년 만에 처음이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위원장은 7일 “지난해 5월 12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에 걸친 임급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노사 임금교섭의 핵심 쟁점은 ▲OPI(이익성과급) 지급율 정상화 ▲55세부터 연 10% 삭감을 57세부터 연 5% 삭감으로 변경하는 과다한 임금피크 삭감 축소 ▲임금인상율 정상화 ▲무기직매니저 임금, 복리후생 정상화 등이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실시한 15차 교섭 후 더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수순을 밟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사측 대표의 요구로 1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15차 회사안과 동일한 안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계열사 노사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교섭을 지지부진 끌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중노위 조정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노조는 법적으로 정당한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조정절차 이후 계획에 대해 노조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고려해 기존과는 다른 투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측은 “중노위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며 “노사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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