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심위, 개선기간 1년 부여키로
내년 말 개선이행 결과 전문가 확인서 등 제출해야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며 1년 간 시간을 벌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30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영업 지속성, 재무건선정,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상은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 10월에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심의를 진행한 결과 3시간여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심위는 8월에도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지만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신라젠은 기심위 결정에 따라 내년 11월 30일부터 7 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15일 내 기심위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당초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며 5월 거래를 정지 당하고, 6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문 전 대표 등은 신라젠 핵심 파이프라인인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사전에 알고 발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 소식과 함께 한때 주가가 15만 원을 웃돌며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주가는 1만2100원을 기록 중이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는 신라젠 상폐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날까지 유지되며, 상장 유지 결론 시 그 이튿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의 소액 주주 수는 7월 16일 기준 16만5694명으로, 보유 주식 비율은 93.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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