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 준법감시위원회 심리위원단 평가 최종 진술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주범" 삼성 "국정농단 피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적극적 공범’인 지, ‘피해자’인 지를 싸고 박영수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회의 진술을 12월 7일 공판에서 듣고, 12월 21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1월 이나 2월 초순 경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추가 서증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적극적 공범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은 뇌물을 제공할 당시 막연한 선처를 기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최서원의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승계작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2016년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엘리엇 등의 해외자본이 반대할 경우 대책을 내놓게 하고, 바이오 산업 관련 각종 우호조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결론적으로 본 건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자는 대통령과 최서원인 걸 부정할수 없지만 이재용은 대통령 제안에 응해 거래관계를 형성해 상호이익을 주고 받은 것으로 국정농단이 가능하게 한 핵심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을 능가하지는 못해도, 이 둘을 제외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책임과 죄질의 불량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단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그룹과 비교해 특별히 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도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의 경우 특검에서는 감액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롯데그룹은 처음 지원요청을 받았을때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걸 듣지도 못하다가, 신동빈 부회장을 통해 대통령 요구임을 알았다. 이후 감액없이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심지어, 다른 임원이 감액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했더니 당시 신 부회장이 웃으며 ‘그게 되겠어?’ 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은 정상적인 절차로 (지원요구를) 처리했는데, 삼성만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지원했다고 말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현대차 그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측의 지원요구를 받자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KD코퍼레이션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KT역시 안 전 수석의 부탁을 받고 절차를 무시하고 (최서원의 측근인)이동수를 상무보로 채용했다. 정기 임원인사 시기도 아니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회의 최종진술을 듣고, 21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12월 3일 재판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진술을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변수가 없다면, 변론절차는 21일 종료되고 선고는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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