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월 '기관경고'사전 통보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등 안건
중징계 내려지면 신사업 추진 제동

삼성생명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6일 오후 열린다. 금감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예고한 만큼 징계 수위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암보험금 지급 문제’가 제재심의 핵심안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 동안 암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다른 안건들과 함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암 보험 가입자 간의 암 보험금 지급문제는 요양병원이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2018년 발생했다.

암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겼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삼성생명에 지급 권고 명령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일은 소송으로 번졌다.

거듭되는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이 판단이 반영되면 금감원이 법과 반대되는 현재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예정돼있는 중징계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대법원 승소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앞서 10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으며,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려던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 여러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암 환자들이 삼성생명 서초 사옥 앞에서 암 보험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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