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선고 진행 재판장 공판직후 '밀접접촉자' 분류
재판장 운전기사 양성판정...조 회장 등 '자가격리'상태
재판장 등 공판 참석자 대부분 마스크 착용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면서 한숨돌렸지만 느닷없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게 됐다.

해당 항소심 재판장이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선고 직후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통보받은 여파다.

피고인석에 있던 조 회장을 비롯해 변호사, 검사는 물론 취재기자와 방청객들도 비상이 걸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15분 경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받았다.

발원지는 오 부장판사의 전용차량 운전기사 임모씨였다.

임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코로나19 확진통보를 받았다.

앞서 임씨의 배우자에게 증상이 나타나 2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4일 오전 8시경 확진판정 받았다.

이후 밀접접촉자인 임씨도 검사를 받았으나 25일 오전 9시30분 음성 통보를 받았다.

이에 예방적 차원에서 24일 재택 근무를 한 오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등 형사6부 관계자들은 이날 정상 출근해 조 회장 선고 공판 등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2시 15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씨의 검사결과가 사실은 양성이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임씨의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것이다.

오 부장판사와 같은 부 판사 등 법원 관련 직원들은 곧바로 귀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조 회장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2시 경 있었다.

만약 오 부장판사가 이미 임씨로부터 감염된 상태라면 조 회장 등도 안심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오 부장판사 등 공판 참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법대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효성그룹 측은 "조 회장 등 공판 참석자들은 모두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고 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임씨가 근무하는 열람복사실을 폐쇄하고 종합접수실, 차량행정지원실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 예방적 차원에서 접촉자 17명은 자택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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