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기재부와 논의"...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공제 요건 협소
'연소득 7천만원', '시가 3억원', '공제율 10~12%' 등 검토 가능성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 시행...월세 의무신고 없인 약발 불분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전세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와 임대차3법 등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의 10~12%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해준다. 

공제율은 통상 10%이지만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12%로 올렸다.

연간 월세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활용률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3억원 이하 등 공제 대상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꺼려 세입자의 월세공제 신청 자체를 막는 경우도 많아 월세 공제확대가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 정도의 효과낼 지는 미지수다.

전월세 신고제는 관련법인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은 8월 개정됐지만 시행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월세 계약 시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월세 공제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기를 다시 앞당기는 등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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