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치밀하게 계획…엄벌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 내용을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언론에 알린 제보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얻고자 하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은 참작했다.

김씨의 공범은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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