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개정 시행령 29일 부터 발효
세입자 임대차정보 열람권도 확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자율(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경우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 집주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변경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2.5%가 전·월세전환율이 된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월세전환율도 변하게 된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보증금 2억원인 전세를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해 ’1억원×0.025÷12개월‘로 계산하고 월세는 20만8333원이 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이날부터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할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실제로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면 된다.

확인가능한 정보는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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