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6억~9억 특공 소득요건 10%P 완화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25%로 확대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도 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된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다만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기존 10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부터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그 동안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혼인기간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생한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해위근무자에게도 조건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8.4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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