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월 중 '망분리 규제' 개선
"코로나 장기화 따른 재택근무 일상화 고려"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인력은 망 분리 유지

자료=금감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10월 중으로 망 분리 규제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상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망 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망 분리 규제개선을 통해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직접 연결 방식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한다.

간접 연결은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지만, 내부망과 전산 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때문에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재택근무가 허용됐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회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 시 신속 전화할 수 있도록 망 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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