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채용업무는 채용팀 자체 사정에 따른 것"
항소심 3차 공판 진행...증인 무더기 신청

1월 22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판결 선고 직후 서울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오경선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심 세 번째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실하다며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은행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대한 공모가 성립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전원 참석했다.

조 회장 측은 “은행장의 말 한마디가 범죄에 대한 공모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조 회장)은 합격 여부만 알려달라고 했을 뿐 합격지시는 없었다”며 “같은 사례인 국민은행장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채용에 관여, 개입한 증거는 진술 정황이 유일하다”며 “피고인의 공모, 가담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요청한다”고 했다.

1심에서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지원자 사례에 대해서는 합격할 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신한은행의 채용업무 처리방식은 채용팀 자체 사정에 따른다. 판단 기준은 점수 외에 장애, 보훈, 지방대, 자격증, 글로벌인재, ICT, 공학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학점, 학교, 연령 등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합격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또 “1심에서 문제 삼은 지원자들은 모두 추가 합격자들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 지원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용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목표에 따라 공정성을 해쳐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증인신청 요청을 받아들여 조 회장 측 증인 8명, 검찰 측 증인 1명 총 9명의 증인신문 절차를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9월 21일이다. 증인신청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결심 공판은 12월 14일 열리게 된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1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1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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