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전경/사진=농협은행
농협은행 전경/사진=농협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NH농협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28일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은 홍콩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2일,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신속한 자율 배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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