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업무지원단 강제 발령 등 불이익 인정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KT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차별시정 진정을 받아들여 KT 사측에 차별 중지와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KT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을 중지하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달 29일 KT 사측과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조합원에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T가 평소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의 인사동향을 파악해 의도적으로 인사관리해왔고 ▲2014년 전체 직원중 1%가 되지 않는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조합원을  업무지원단 291명중 30%가 넘게 강제배속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KT의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직원들에 대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T가 이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KT 업무지원단은 2014년 취임한 황창규 KT회장이 당시 공기업이었던 KT를 민영화시키며 8000여명의 직원을 구조정한뒤 신설한 조직이다.

KT새노조에 따르면 KT 사측은  KT민주동지회 78명, KT새노조 조합원 16명, 명예퇴직거부자,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197명 등 총 291명을 업무지원단으로 강제 발령한 뒤 도시 외곽 지역의 별도 사무실에 배치해 일반직원과 격리해 발령자들의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모뎀회수 업무, 불량회선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업무지원단으로 강제발령 받은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업무지원단 해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

이와 관련해  KT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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