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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포쓰저널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포쓰저널 기자와 직원 일동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확인하고 매 순간 이를 준수할 것으로 다짐한다.

윤리강령

포쓰저널 기자와 직원 일동은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며,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오로지 진실과 공익만을 추구한다.
  2.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3.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으며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4.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5.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정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며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포쓰저널에 게재하는 광고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상규를 해치거나 언론 매체로서의 공익적 의무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실천요강

포쓰저널 기자와 직원 일동은 위 윤리강령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천요강을 실천하는 데 게으름이 없도록 한다.

  1.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3.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4. 우리는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을 정중히 사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인사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서면, 전자 문서 등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이를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법정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외로 할 수 있는 금품’의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한다. 다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해 5만 원 이하로 한다. 부조금과 선물, 음식물을 함께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해 10만 원 이하로 한다. 이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경우 즉시 인사윤리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인사윤리위원회가 이를 처리한다.
  5. 우리는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6.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 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 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7.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8.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9.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10.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11.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2.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3.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에 최선을 다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의 경우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14.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하지 않으며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해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15.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며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임의로 자작해 사용하지 않는다.
  16.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며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7.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하면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신속하게 이를 정정 보도한다.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기자협회나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 강령 및 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결정하며, 각 직원은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