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월급 182만248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이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 시행(1988년) 이후 가장 낮다.

종전 최저 기록인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의 2.7%에 견줘서도 절반 수준이다.

의결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였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근로자 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4명은 이날 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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