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자료사진

[포쓰저널] 현대자동차에 근무중이었던 2016년8월 세타2 엔진 결함 문제 등을 내부고발한 김광호(57) 전 현대차 부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포상금 2억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이 받는 포상금 2억원은 권익위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익제보자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 상한금액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포상금은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된다.

지금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 수준이었다.

김 전 부장의 내부고발 이후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과 늑장 리콜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지난 7월 현대차 및 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담당 부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장의 내부고발 내용은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전달돼 현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미국 검찰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부장은 포상과 관련해 "국가로 부터의 포상을 계기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공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동차 소비자들이 제작결함에 대한 걱정없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공익제보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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