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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3차 공판에서도 삼성생명과 보험상품 가입자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명시된 가입자유의사항 내용을 제시하며 상품구조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운용한 것이 옳다고 설명했고, 가입자 측은 상품 구조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 가입자 56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세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사는 “가입자 유의사항을 보면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약관서에 따르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약환급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10년 계약상품을 3년만에 해지한다고 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순보험료와 연금액 그리고 매달 제했던 지급재원 공제액을 되돌려준다”며 “원고 주장 대로라면 보험사는 해지시에 지급재원 공제액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더 주고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측 설명에 대해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지급재원 공제액을 받지 못했으니 만기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 측 주장은 만기에 지급하게 되는 모든 상품의 금액이 같은데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고, 원고인 가입자 측 주장은 약관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가입자 측 변호사는 “상품 설계에 대한 설명은 알겠다. 문제는 약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25일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상품 계약에 대해 법원이 삼성생명의 추가 지급을 최종 판결하게 되면, 동일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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