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천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4300억원대 배임·횡령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말하며 “실무자·전문가의 검토·조언을 거쳐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다”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부영의 최고경영자로서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 결정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투명성 등이 부족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계열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법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 처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은 수사 및 1심 재판 때 임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서민을 괴롭히는 악덕 기업주 등으로 논란이 된 점을 언급하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비롯해 피고인이 12명에 달하고 공소사실과 변호인이 많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공소사실 별로 4개 그룹으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각 그룹별로 2차 공판 9월 25일 2시 5분, 3차 공판 9월 25일 3시 30분, 4차 공판 10월 2일 2시, 5차 공판 10월 2일 3시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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