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준비기일..檢 "임상 은폐, 허위기재로 기망"
변호인단 "오류 발견 즉시 신고..부작용 피해 전무"
정식 공판기일 4월 21·28일, 5월 12·26일 진행
증인신문은 4월 21·28일, 5월 12·26일 예정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인보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조혜승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로 기소된 이웅열(65)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본 공판은 4월 21일부터 열리며 빨리 진행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4형사부(부장판사 조용래 양석용 권미연)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전 회장 등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유석진 코오롱 대표,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전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현재 대표이사), 송문수 네오뷰코오롱 전 사장 등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하면 피고인은 출정할 의무가 없다.

먼저 검찰이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2시간 30분 가량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 3월 최초 인보사 2액 세포 선별, 제조 과정에서부터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종양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 같은 결과가 그 자체로 실패한 실험이며 2003~2005년 21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실험을 계속해 2액 세포가 다른 세포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봤다.

2006년 TC(2액세포)를 투여한 누드 마우스(실험용 쥐) 10마리 중 3마리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일부 직원이 2액 세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동료들에 '짜맞추기 실험' 이 의심된다며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이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런 문제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 임상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임상 시험 책임자인 이모, 하모씨에게 2017년 4월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각각 1만주, 20억원 상당을 행사가 0달러에 부여해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임상 문제를 은폐하고 2017년 7월 식약처에 허위문서를 제출,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고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5월 임상시료 문제를 이유로 인보사의 미국 내 임상 3상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다.

2017년 9월 코오롱티슈진 규제업무 담당자가 확인시험 방법으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분석 결과,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걸 확인,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부사장 등에게 문제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오롱티슈진 간부인 이모씨는 인보사 가치를 저해하는 자료는 더 이상 모으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우석 대표도 노 부사장 등이 STR분석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살했다고 검찰 측은 판단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자본시장위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임상시험과 FDA 허가 획득 등을 위해 코오롱이 미국에 세운 회사다.

코오롱티슈진 상장 전에 인보사 2액 성분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이 전 회장 등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바이오 릴라이언스 결과가 나올때까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19년 3월 28일까지 인보사를 한국에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한 것도 약사법 위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2019년 3월 노문종 부사장이 코로롱티슈진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도 인보사 문제가 전 회사 차원의 결정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봤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임상3상 용 시료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4년 11월부터 미국 임상 3상 승인이 임박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특별시험계획동의(SPA)를 통한 3상 진입 예정이라는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임상중단 등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고 SPA 등 유리한 사실만 강조해 홍보한 결과 지주사인 코오롱은 34%, 코오롱생명과학은 206%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고 했다.

코오롱티슈진 지분은 코오롱이 27.21%, 코오롱생명과학이 12.55% 보유하고 있다. 이웅열 전 회장도 17.80%를 갖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FDA로부터 2015년 5월 15일 임상3상 시험자 위해 평가 정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CHL(Clinical Hold Letter)를 받았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엄부를 방해하고 CHL 누락 등 허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 전 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코오롱 측 변호인단은 각 쟁점별로 4시간 30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인보사 2액 세포 문제에 대해선 "코오롱티슈진은 2액 세포 착오를 인지한 즉시 2019년 3월 30일 경 FDA에 신고했다"며 "코오롱 측도 이 시기 세포 착오를 알고 자발적으로 신고해 2액세포 은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보사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18년간 수천명 이상 투약됐음에도 부작용은 전무하다"며 "종양 확인은 단 한건도 없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회사가 투입한 예산만 약 6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회장의 경우 통상적인 보고만 받았으며 은폐· 조작 혐의는 검찰의 확대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과 관련해선 상장 자체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 전 회장 등이 상장 후 주가상승을 염두해 둔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CHL 관련 정보도 코오롱티슈진 상장 이전에 이미 한국수출입은행(2000만달러 투자협약), NH투자증권(상장 주관사) 등에 제공했다고 했다.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상장 주관사로부터 받은 증권신고서에 수정을 거듭해 최종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증권신고서에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충분히 기재해 투자자 오인을 유발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권 신고서에 시료가 생산되지 않았고 2017년 임상3상 시험(환자 투여) 진행 중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4월 21·28일, 5월 12·26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주에 한번씩 재판을 진행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증인신문은 4월 21·28일, 5월 12·26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외 증인인 경우 다음 공판 기일까지 사법공조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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