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철저히 준비해 다시 소송임할 것"...bhc "BBQ 허황된 주장 드러날 것”

박현종 bhc 회장(왼쪽)과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사진= 각 사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법원이 치킨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법정 다툼에서 또 한번 bhc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15일 2019년 7월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 등 총 5명이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윤 회장은 2013년 bhc를 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BBQ 매장 수를 부풀려 회사가치보다 비싼 값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OC)에 제소됐다.

당시 IOC는 제너시스비비큐가 로하틴그룹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이후 서울지방법원에 IOC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BBQ 측은 로하틴그룹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원인이 당시 bhc 부사장이며, 매각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hc측은 “BBQ의 허황된 주장이 패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BQ 측은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다. 재판부가 우리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좀 더 철저히 준비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hc는 BBQ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의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승소해 290억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BBQ의 고소로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2월10일 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BQ는 박 회장과 bhc 임직원들이 BBQ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과 IOC 소송 자료 등을 빼내갔다며 이들을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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