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오후 9시 이후 대중시설 대부분 영업중단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구체적 내용은 지자체별 자율결정

6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경북 , 제주도 등 1단계 해당 지역도 있으나, 일단 전국적으로 2단계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체방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8일부터 3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추세를 유지하면서 전국 확진자는 1주일간 하루 평균 514.4명으로 늘어났다.

2.5단계의 핵심지표는 전국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300명 초과) 상황에서 더블링(두배 증가) 등 급증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최근 일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발생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월30일 414명, 12월 1일 420명, 2일 493명, 3일 516명, 4일 600명, 5일 559명, 6일 599명이다.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면 '전국 대유행'을 의미하고, 방역 최고 수위인 3단계 격상 조건이 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필수 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지자체별 완화조치도 불허된다.

5일 기준 전국 병상 현황./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수도권 2.5단계...밤 9시 이후 대부분 셧다운

2.5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주요 방역조치는 50명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방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 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대부분 집합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더해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도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2단계와 같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식당은 손님을 8㎡ 당 1명씩만 받을 수 있고,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하거나 1m 이상 띄우기를 해야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에도 접객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심야 영업 제한을 받는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발소,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참석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한다.

사우나, 대중목욕탕은 손님을 16㎡ 당 1명만 받을 수 있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공연장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좌석 두칸 띄우기를 해야하고, 음식 섭취도 할 수 없다.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자료=중대본

■ 수도권 7일까지는 '2단계+알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1일부터 7일까지 '2단계+알파', '핀셋형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은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에 더해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됐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입시용을 제외하면 모두 금지됐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됐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금지대상에 올랐다.

■ 서울시는 '비상조치' 추가 시행

서울시는 수도권 '2단계+알파'에 더해 5일부터 2주일 간 '비상조치'를 추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에 공공시설과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추가됐다.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시설도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내 시내버스, 지하철 운행도 오후 9시 이후 30% 감축했다.

■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경북 , 제주도 등 1단계 해당 지역 있으나, 일단 전국적으로 2단계로 상향하고 지자체별로 구체방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낮 시간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띄위기 등이 시행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인원을 100명 미만만 받아야 한다.

이발소, 미용실은 8㎡ 당 1명으로 손님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 마트·백화점은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운영은 중단된다. 이외 국·공립시설도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을 10%로 제한해야 한다.

학교 등교인원은 3분의 1(고교 3분의2)로 제한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선 예배, 미사 등 인원을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3분의 1 등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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