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월19일 전원회의서 인수조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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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DH는 공정위로부터 우아한형제들과 DH의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건부 승인 방침은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가 합쳐지게 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인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DH는 배달앱 2위인 '요기요'와 3위인 '배달통'을, 우아한형제들은 2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DH가 요기요를 매각한 후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에 성공한다면,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을 합쳐 60% 수준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게 된다.

요기요를 흡수하게되는 경쟁사업자는 30%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결정하기 위해 12월9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DH측은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DH 측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기업결합의 인수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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