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조정 중지 결정
GM 노조, 22차 교섭도 결렬... 추가 부분파업 결의

10월 27일 기아차 노동조합이 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앞에서 세타2엔진 관련 품질비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하는 기아자동차, 한국GM 노동조합이 언제든지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기아자동차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투쟁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은 73.3%을 넘겼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세타2엔진 관련 충당금 반영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기도 인천 한국GM 부평2 조립공장./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사 역시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서로 타협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는 또 다시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는 4일 22차 임금단체협상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을 포함한 투쟁지침을 마련했다.

한국GM 근로자는 6·9·10일 각각 4시간씩 파업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하기로 했다.

한국GM노조는 이미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두차례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한국GM 사측은 지난달 29일 21차 단체 교섭에서 임금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과 함께 조합원 1인당 성과금 등으로 총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한국GM 노조는 2년 주기 임단협 진행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사측의 제시안을 거절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와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GM은 노조의 부분파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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