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보톡스 소송 관련 재검토 19일 마무리"
OUII "대웅제약 나보타, 영구 수입 금지해야"
대웅 "이미 깨진 가설 토대로 한 편향적 의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재검토를 11월 19일 완료하고 최종판결한다고 22일 공지했다./사진=ITC 홈페이지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 보톡스 전쟁’의 승패가 11월 19일 판가름 난다.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ITC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재검토 완료 목표일, 즉 판결선고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ITC는 7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미국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공정을 두고 2016년부터 소송전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수입 금지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OUII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OUII가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기 어려워 도용했다고 추정한 부분은 이미 '깨진 가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균주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게 ITC 예비판결에 받아들여졌지만, 지난 9월 이의신청할 당시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구입해 ITC에 제출하면서 이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UII의 의견은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으로 ITC에서는 이 주장까지 포함해 재검토한다고 걸정했다”며 “편향적 의견이라는 사실을 ITC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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