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감정원 직원들 사내 대출 통해 LTV 규제 피해"
5년간 LTV 적용 2건에 불과, 서울 9억 아파트 구입시 6억5천까지 대출
감정원 "LTV 규제 적용 방안 마련 중"...고가주택 대출제한 규정 신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이 사내주택자금대출을 통해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감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사내 내규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연 2.7% 고정금리로 15년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며 "감정원 직원들은 이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감정원 사내대출 30건 중 LTV적용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건은 LTV규제가 미적용 됐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LTV를 강화해왔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가 20%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일반 국민은 LTV 40% 규제로 인해 3억6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감정원 직원은 여기에 사내주택자금대출 한도인 1억4000만원을 더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개인 신용대출한도인 1억5000만원까지 더한다면 아파트 가격의 72%인 6억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감정원의 사내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는 LTV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는 ▲HUG 2억원 ▲한국감정원 1억4000만원 ▲한국공항공사 1억원 ▲한국도로공사 7500만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50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당 3000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000만원 등이다.

HUG, 한국감정원 등의 사내주택자금대출 한도가 타 기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LTV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LTV 규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LTV 규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근저당 설정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감정원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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