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가처분 심리 진행

위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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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들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위믹스(Wemix Pte. Ltd)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두나무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7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양측에 5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업비트 등이 예고한 위믹스 상장폐지일은 12월8일이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다. 

위믹스측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이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 의장사인 두나무의 '갑질'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위믹스측은 핵심 쟁점인 코인 유통량 문제는 소명기간에 이미 해결했고 관련 소명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등은 11월24일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가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소송도 담당했는데 당시에는 모두 거래소측 손을 들어줬다. 

피카프로젝트는 자체 암호화폐 '피카'를 유통 계획보다 많은 양을 유통한 혐의로, 드래곤베인은 시가총액 급락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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