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목록 제출...두번째 기일 모두 불출석

2020-05-26     문기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두고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두번째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한 양측은 보완을 요청한뒤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법적다툼을 시작할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6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 20분만인 5시 10분경 끝났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은)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양측은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서로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 

노 관장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후 “양측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기일에는 보완된 재산목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번째 변론기일을 7월 21일 오후 4시30분 진행하기로 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해주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내연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난달 8일 밝힌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비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발언을 공개한 것을 두고 “실제로는 노 관장이 이혼의사가 확고한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성립될 경우 최 회장이 가진 (주)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주)SK는 SK그룹의 지주사다.

최 회장은 SK 지분 18.44%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SK 전체 주식의 7.73%에 해당한다.

26일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1조4212억1976만원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