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태원 '사회적거리두기'로 불출석...첫 기일 10분만에 종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심리는 10분만에 종료됐다.
두 사람의 법정 회동은 불발됐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당분간 양자대면없이 대리인끼리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시점에서 최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원이 맡고있다.
재판에 출석한 노 관장은 심리 개시 10분만인 4시 40분경 재판정을 나왔다.
취재진은 노 관장에게 ‘재판이 빨리 끝난 이유는 무엇인지’ ‘재산분할 관련해 비율이 달리진 점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채 가정법원 청사를 떠났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성립될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총 가격은 1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3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9000억원 가량이다.
노 관장의 청구대로 재산분할이 성사될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73%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8.29%에서 10.56%로 깎이게 된다.
다만, SK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 사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0.09%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들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은다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 사이 큰 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