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징역 2년 구형..."수차례 필로폰 구입, 죄질 불량"

2019-07-10     이예진 기자

[포쓰저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가수 겸 배우인 옛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유천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