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경찰 고발

“법정모욕·명예훼손 중대…사법 질서 훼손 행위, 예외 없이 대응”

2025-11-25     김지훈 기자
이하상 변호사(오른쪽)오 권우현 변호사./진격의변호사 유튜브 


[포쓰저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을 선고받고도 재판장을 향해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58·사법연수원23기)·권우현(45·변시5회)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 소란과 이후 외부 방송에서의 발언을 중대한 사법질서 침해로 판단한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들이 감치 재판을 받는 과정과 그 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며, 형사 고발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장을 향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법관 독립과 재판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법정 질서와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며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모욕하며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및 법관 모욕·소란 행위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즉시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 확인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서울구치소는 “신원 특정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논란을 키웠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요청 조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고발 조치로 두 변호사에 대한 형사 책임과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