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개별 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확실히 추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율 인하’ 방향 “고환율·고금리 대응도 병행”…금산분리 완화 가능성 언급

2025-11-19     박소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19/연합


[포쓰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보다는 장기 보유를 유지하는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남아 있거나 개별 종목을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 설계”라며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 주식 보유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2010년 일몰된 제도로, 액면가 3,000만 원 이하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3,000만 원 초과~1억 원 보유분 배당소득 5% 분리과세를 인정했다. 

기업의 배당성향과 관계없이 ‘장기 보유’ 자체를 인센티브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기증권저축·장기주식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이자·배당 비과세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던 제도의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장기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지만, 국회에서는 보유 기간 1년 증가 시 비과세 한도 100만 원 추가 모델이 검토돼 10년 보유 시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반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IRP는 노후보장 성격이 강해 주식시장 장기투자 활성화 정책과의 직접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정부안보다 더 높은 세율로 하자는 의견은 없고, 오히려 낮추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고배당 기업 투자자 중심의 분리과세 혜택과 달리,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 보유 주식 과세특례는 배당 규모와 무관하게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도 열린 자세”라며 “국회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한 법인세율 인상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안은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정상화하는 것이며,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특정 항목을 두고 집중 검토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수용성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고금리 상황과 관련한 대응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의 과도한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관련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다.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