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소비자 편의성 제고"
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 19일부터 오프라인으로 확대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서도 타행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다.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 하에 제반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과당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은행 창구별 서비스 제공 편차 방지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 △2020년 6405개 △2021년 6094개 △2022년 5800개 △2023년 5733개 △2024년 5625 등으로 줄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은행권에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