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가입자에 불리한 금리 적용"..금감원, 개선사항 통보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KB손해보험이 변동형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금리를 적용해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연금감독실은 11일 KB손보에 개선사항 5건의 조치를 내렸다.
개선사항은 △이율변동형 단위보험 금리산출 개선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개선 △재정검증 기초율 적용 관련 업무 개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이다.
KB손보는 2022년 6월 ~ 2023년 4월 중 변동형보험의 연차별 적용 금리를 1년 만기 보증형보험의 금리와 동일하게 제시하는 등 변동형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변동형보험이 다른 원리금보장상품보다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변동형보험의 금리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가입 희망자가 변동형보험의 특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안내절차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KB손보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현물이전’ 신청 시 작성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운용지시서에 현물이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현물이전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퇴직급여 지급 신청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현물이전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2021~2024년 사업연도 기간 중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이 재정검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해당 기초율을 적용해 재정검증을 수행했다.
KB손보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부담금 기초자료에 정확한 급여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또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