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광산업 특별세무조사..애경산업 인수 직후 단행

M&A 자금줄 타격 불가피 이호진 고발 건까지 겹쳐 ‘전방위 리스크’

2025-11-13     김지훈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

[포쓰저널] 국세청이 태광산업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태광산업이 2350억 원을 들여 애경산업 지분을 인수하며 외형 확장에 나선 직후 단행된 조치여서, 향후 인수합병(M&A)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배임·횡령 고발과 초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까지 겹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세무·사법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형국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조사관들을 전격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인력은 인사팀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만큼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정기조사에 한해 조사 개시 20일 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350억 원을 투입해 애경산업 지분 31.56%(833만6289주)를 인수하며 단숨에 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잔금 납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조사가 닥치면서 M&A 자금계획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광산업은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과 이지스자산운용을 추가 인수 대상으로 검토해 왔으며, 두 곳의 잠재 거래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세무조사로 세액 추징까지 발생할 경우 M&A 실탄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태광산업의 최근 자금 조달 과정 역시 시장의 의심을 받아 왔다. 

태광산업은 6월 자사주 24.41%(27만 주)를 담보로 한 3186억 원 규모 EB(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발행이 중단됐다. 

법원은 9월 가처분을 기각했으나 트러스톤이 항고 중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EB 자금이 비주력 사업 인수 명분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우회적 조달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여전한 상태다. 

7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 10곳은 이호진 전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약 2000억 원 손해 유발 △계열사 직원 골프장 회원권 강매로 1000억 원대 배임 △자사주 담보 EB 3186억 원 발행 시도(배임 미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 일가의 초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강남 일대 최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지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입주하는 ‘부호들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회장의 장남 이현준 씨는 2021년 에테르노 청담 9층 세대를 매입했고, 장녀 이현나 씨도 같은 해 압구정 5층 단층 세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과거 횡령·배임·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2019년 징역 3년이 확정됐고, 2021년 출소 후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재계 관계자는 “태광산업의 M&A 자금 조달, 오너일가의 부동산 거래, 계열사 간 자금 흐름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가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