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정보이용' 메리츠증권 임직원 무더기 제재

금감원, 전 임직원 7명 감봉 및 과태료 등 징계 대구·부산 부동산PF사업서 특수관계인 비공개정보 이용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전환사채·전환주식 등 취득·처분

2025-11-10     강민혁 기자
메리츠증권 CI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메리츠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 29일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에 대해 감봉, 감봉 상당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각각 내렸다.

제재 내용은 감봉 3개월 1명, 감봉 상당 조치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 2명, 감봉 상당 조치 및 과태료 150만원 부과 3명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자 중 한 명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메리츠증권이 수행한 대구 상업시설 및 부산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금융자문·주선 용역 업무를 담당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업 추진 정보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됐다.

해당 임직원은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이 단독으로 금융주선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자문사가 용역에 함께 참여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해, 해당 투자자문사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비공개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다른 전·현직 영업 임원 및 부서장 5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직접 매매하고도 회사에 이를 신고하거나 거래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에게 자기 매매 계좌 신고 및 분기별 거래 내역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시장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비공개 정보 이용 및 무신고 계좌 매매는 엄중히 제재할 사안”이라며 “관련 내부통제 미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