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 과태료 352억원 제재
2025-11-06 강민혁 기자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당시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과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