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임금체불 10억원 적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가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결과 전국 총 1814개의 건설현장 중 5.6%인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영업정지 등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하고 있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 369개 업체는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9000만원의 체불을 적발했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5000만원은 즉시 청산했다.
나머지 92개 업체, 4억4000만원은 청산하고 있다.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도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적발건은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이다.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다.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로 구성된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 △불법재하도급 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다.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다.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62.7%에서 25.5%로 감소했다.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