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재판장, 고법원장 경력 이상주 부장판사 '불법원인 급여' 법리 공방 전망
[포쓰저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오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충북고-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상주(62·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는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수원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가사1부장을 맡고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노소영)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태원)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300억원을 '불법 원인 급여' 법리에 따라 노 관장이 반환을 청구할 수없는 성격의 돈으로 판단, 최 회장의 SK(주)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당시 부장판사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SK 주식을 포함해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1700만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시한 바 있다.
1심은 재산 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했는데 2심에서 20배 늘어났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를 놓고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에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노 관장측은 대법원의 이 부분 논리를 깨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선경에 지급한 300억원이 불법적인 비자금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도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은 실무상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기속되지만 대법원 판결에 사실적,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도 1심 1억원에서 2심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최 회장이 이를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부분은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