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검찰 "납득 어려워"

검찰 항소할 듯..사법리스크 지속

2025-10-21     박소연 기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5년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김 센터장과 카카오그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 항소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센터장 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실장 등도 모두 죄를 판단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만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지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에스엠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