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국제회계기준 맞게 정립으로 내부 조율"
21일 정무위 국감..."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할 것"
2025-10-21 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 "관련된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탈회계 관련된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려는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왔다.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처분 시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 후에도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와 관련해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