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조원 이상 해외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10-14     강민혁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5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국내에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해외 게임사 중 연매출 1조원 이상인 업체는 23일부터는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해외 게임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자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 등이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지정 대상 국내대리인은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 방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관련 보고를 이행하고, 게임물의 상호·등급·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에 관한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