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더본코리아처럼 가맹점 피해 없게..가맹사업법 개정해야"

국회 ‘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예상 매출, 실제와 괴리"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상세 기재 의무화해야" "점주 의견 반영 시스템 구축..본부·가맹점 상생 집중해야"

2025-09-30     이현민 기자
안희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이 2025년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현재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브랜드 출시 및 가맹점을 많이 늘리는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부 계열의 동일한 업종 브랜드 출점으로 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맹점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매출액·수익율 허위 과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연돈볼카츠 점주들을 비롯해 가맹점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재 더본코리아가 겪고 있는 가맹사업 문제점 및 피해 상황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수십개의 브랜드를 무분별하게 확장해온 결과 절반만 남아있고 상당수는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표에 나선 연돈볼카츠 당곡역점 점주는 더본코리아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가맹점 모집후 가맹점 매출이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는 일 매출 250만~400만원으로 광고하면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을 모집했으나 막상 매장을 오픈하고 보니 매출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다”며 “가맹점주들은 수 차례 본사에게 수익산정 방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연돈볼카츠 신길점 점주는 “2022년 5월 영업을 시작했으나 빠르지 못한 회전율로 불과 한 달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 때문에 점주들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으나 본사는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용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더본코리아 가맹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하게 작고 비합리적인 더본코리아 영업지역 크기를 꼽았다.

정 위원장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이 위치한 영업지역은 인구 500명, 반경 100~300m로 너무 작은 수준”이라며 “인구 500명 조차 거주자와 근무자, 이용자를 합한 수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연돈볼카츠이 경우 전국적 규모의 상권이나 광광지, 휴세소 등 흐르는 상권에 입점해도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아이템임에도 우동과 동일하게 영업지역을 설정해 출발할 정도로 가맹사업 시스템 설계가 부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바로 연돈볼카츠가 가맹사업 개시 3년여 만에 전체 80개 점포 중 50여 개가 폐업하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안희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더본코리아에서는 연돈볼카츠에 대한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제공 및 더본코리아의 ‘떳다방식 다업종 전략’에 따른 계열 유사 브랜드 신규 진출로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부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 및 경쟁 심화로 이어려 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과 상생을 도외시한 채 본부 계열 유사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기존 가맹점주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 간의 괴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 가맹본부는 단순히 새로운 브랜드 출시 및 가맹점들을 많이 늘리는 외연 확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본부과 가맹점이 상생하는 구도로 만들어 매출과 수익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가맹점주들에 대한 본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시스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브랜드 출점 시 기존 가맹점들과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개선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평균 원가율, 평균 인건비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때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